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과 세척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척기기가 인도되어 보니 물이 제대로 분사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갑에게 새로운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할부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581조 제2항은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매수인은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대신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4호는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세척기계는 대체가능한 종류물인 바, 하자 있는 세척기계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인 갑이 새로운 기계로 교환하여 줄 때까지 그 할부대금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