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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1조 제2항은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매수인은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대신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4호는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세척기계는 대체가능한 종류물인 바, 하자 있는 세척기계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인 갑이 새로운 기계로 교환하여 줄 때까지 그 할부대금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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