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당을 운영하는 갑은 냉장고 3대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단순변심으로 구입한 지 3일만에 냉장고를 반품하고 환불을 받고 싶어합니다.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할부거래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8397 판결).따라서 갑의 반품 및 환불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