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광고물 제작업 운영을 위하여 전사기를 할부결제로 구입했습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항변권을 행사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8397 판결). 그러므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물품을 할부결제로 구입하였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항변권을 행사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