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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0,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6조 제1항, 제2항). 소비자 항변권의 행사 사유로는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6조 제2항). 따라서, 사안은 동법 제16조 제1항제5호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갑은 을에게 소비자 항변권을 행사하고, 신용카드사에 지급거절을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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