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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항변권을 행사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는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81조 제2항에서는 종류물 매매의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갑은 대체가능한 상품인 오락기계인 종류물을 매수하였고, 을은 하자있는 물건을 인도하였습니다.
갑은 민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을에게 하자없는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었으나 을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항변권을 행사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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