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수입자동차 을 회사 소속 딜러 병으로부터 을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를 할부매매계약으로 매수하였는데, 병이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잠적한 경우, 갑은 을 회사에 할부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와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부매매계약의 소비자가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