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합원 중 2인이 조합재산을 횡령하여 제명하고자 하는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만 결의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민법 제718조 제1항 에 따르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2인 이상을 제명시키기 위해서는 제명결의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 1인마다 그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한꺼번에 2인 이상의 조합원의 제명결의를 하면서 이들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채 나머지 조합원들만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