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가 출자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져 제가 상처까지 입는 일이 있었는데, 이 경우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청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민법 제720조)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조합의 해산청구는 가능하고 유책당사자라고 하여 해산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불화가 극심하여 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기약하기 어렵다면 조합의 해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