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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는바(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861 판결 참조), 대법원은 가사 위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한 조합재산의 청산절차를 거쳐 위 소외인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양인의 합유로 남아 있고, 그렇다면 소외 백안수가 다른 조합원인 소외 정대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갑의 을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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