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갑이 동업하던 중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절차를 거쳐 저에게 조합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갑이 제 동의없이 조합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채권양도가 효력이 있나요?

공식 답변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는바(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861 판결 참조), 대법원은 가사 위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한 조합재산의 청산절차를 거쳐 위 소외인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양인의 합유로 남아 있고, 그렇다면 소외 백안수가 다른 조합원인 소외 정대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갑의 을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