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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6다카617 판결,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 문영석 간의 조합관계는 피고 문영석의 탈퇴로 1990. 11.경 종료되었고 원고와 피고 문영석 간의 계산은 위 탈퇴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지분계산을 위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 당시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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