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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동업관계는 조합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동업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해산하고, 조합재산에 대하여는 청산절차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등 참조).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고 할 것입니다.
동업자에 대하여 동업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취지는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출자금 반환청구를 청구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금원의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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