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중간계주 을이 번호계의 계주 갑에게 가입한 여러 구좌 중 한 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던 중 그 번호계가 파계되었는데, 저는 을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중간계에 가입하게 되었고, 계금도 을에게 지급하였으며, 중간계원들은 물론 갑이 계주인 계의 다른 계원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계모임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그런데 을은 자력이 없으므로 제가 갑에게 직접 계불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공식 답변

먼저 중간계주의 계원으로 가입한 계원과 계주와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갑(계주)이 조직한 두개의 순번계에 아홉구좌를 가입한 을이 소위 중간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령, 납부 또는 계금의 수령, 납부 등을 그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위 아홉구좌의 계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병은 을이 중간계주로서 모집한 계원으로 위 아홉구좌 중 한 구좌에 가입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주로서 병에 대하여 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79 판결). 그러므로 귀하도 계주 갑에 대해서는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달라서 계주와 계원 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관계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26 판결), 계원들이 계주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계에 가입하였고, 계(契)자체의 공동운영이라는 것이 없으며, 계주가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지급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계된 계의 법적 성격이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계주와 계원 사이의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이므로, 파계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하급심사례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8. 11. 17. 선고 2008가단23718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문제된 계가 번호계라고 하여도 계원들이 계주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계에 가입하였고, 계(契)자체의 공동운영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으며, 계주 및 중간계주인 갑과 을이 각각 계불입금의 수금 및 계금지급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조합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울 듯하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하는 을에 대하여 계불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을이 귀하의 채권행사에 협력할 경우에는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반환청구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양도받아 갑에게 양수금청구를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