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주로 자금을 투자하고 갑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제공과 전매 등의 일처리를 도맡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을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였습니다.그런데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않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 제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원고는 주로 자금을 투자하고 참가인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제공과 전매 등의 일처리를 도맡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참가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 그러므로 귀하와 갑이 같이 공동으로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