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동업자 A, B와 함께 공동으로 금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최근 A를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가압류명령이 집행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2. 선고 2012다2156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