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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그와 내용을 달리하는 당사자의 특약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65.8.31. 선고 65다560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921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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