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동업 계약을 하면서 “일정기간 내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동업계약은 해제되고 남은 재산은 이행을 한 동업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식 답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그와 내용을 달리하는 당사자의 특약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65.8.31. 선고 65다560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921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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