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덤프트럭의 차주로서 갑, 을, 병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정골재와 위 덤프트럭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갑, 을, 병 모두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동업체인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므로(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30705 판결 참조), 같은 견지에서 동업체인 위 신진종합골재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이 사건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그러므로 갑, 을, 병이 연대하여 임대료를 귀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