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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계(契)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원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무명계약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계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고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계불입금 및 계금 등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귀하는 계주였던 갑에 대하여 위 차액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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