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갑은 그 계금을 지정된 번호순으로 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런데 혹시 파계(破契)된다면 제가 갑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물어 계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번호계(또는 순번계)에 대한 판례를 보면, 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만일 본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合有)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 1968. 6. 11. 선고 68다6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계가 파계될 경우 단순히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계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그 청산결과에 따른 귀하의 채권 또는 청산절차를 생략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귀하의 채권을 청산결과 또는 약정에서 정해진 채무자(예컨대, 계금을 수령해간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다른 계원 등)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