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이 계주인 낙찰계에 가입을 하였는데 계주가 갑자기 행방을 감춰 중간에 계가 파계되었습니다. 낙찰을 아직 받지 못한 계원들끼리 기존계와 같은 내용의 계를 진행하기로 하고 새로 계주를 선정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습니다.기존 계에서 낙찰 받은 저도 이후 새로운 계에 계금을 불입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11.선고 93다55456 판결). 그러나 그 정산의 실질적 내용은 계가 파산됨으로 인하여 이미 낙찰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입게 된 손해를 공평하게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주가 행방불명된 후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계와 같은 내용으로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기존낙찰계원은 그 계가 새로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는 바가 없으므로 위 합의에 참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합의내용에 따른 계원으로서의 계불입금 불입의무를 부담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0. 23. 선고 84나1211 판결) 추후 계금을 불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