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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11.선고 93다55456 판결). 그러나 그 정산의 실질적 내용은 계가 파산됨으로 인하여 이미 낙찰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에서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입게 된 손해를 공평하게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주가 행방불명된 후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계와 같은 내용으로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기존낙찰계원은 그 계가 새로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는 바가 없으므로 위 합의에 참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합의내용에 따른 계원으로서의 계불입금 불입의무를 부담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0. 23. 선고 84나1211 판결) 추후 계금을 불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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