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과 함께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건물을 완성한 후 얼마되지 않아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갑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일임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 갑이 고용한 을이 갑의 잘못으로 공사장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저는 갑의 동업자에 불과한데 저도 을의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위의 사안은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인 갑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참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