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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위의 사안은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인 갑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참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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