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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11.선고 93다55456 판결). 그러나 처가 낙찰계의 계원 관리 및 계금 지급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지만 그 낙찰계의 신용도는 아무런 직업 없는 처 본인보다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자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고, 남편 역시 거의 매일 처와 함께 계원들의 낙찰계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 주었을 뿐 아니라 낙찰계의 주요업무인 수금업무를 처와 공동으로 담당한 경우 그 남편과 처는 낙찰계의 공동운영자로서 연대하여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1998. 12. 9.선고 98가합4572판결). 따라서 A의 남편이 해당 낙찰계에서 주요업무를 맡아 공동운영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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