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 B와 함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점포마련을 위한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소유하고 있던 점포를 이 사업에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업계약(조합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동업계약을 이유로 조합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근거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조합 사이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와 혹은 해당사업에 부동산 사용을 인용할 의무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