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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업계약(조합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동업계약을 이유로 조합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근거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조합 사이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와 혹은 해당사업에 부동산 사용을 인용할 의무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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