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계약 체결 당시 광범위한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거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따라서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을 동업자들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하였고 동업계약 체결 전 이를 알았더라면 동업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다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