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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동업관계는 일종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각 동업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집니다. 조합원은 민법 703조 1항에 따른 출자의무를 지게 되는데,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을 제명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함에 있어 출자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당해 조합원에게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출자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07.25. 선고 96다29816 판결) A와의 동업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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