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 B와 함께 공동으로 금원을 출자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B는 약정한 기한에 맞춰 출자하였으나 A는 여전히 차일피일 출자를 미루며 사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저와 B는 A를 배제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뒤늦게 A가 자신을 배제한 채 사업을 시작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와의 동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동업관계는 일종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각 동업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집니다. 조합원은 민법 703조 1항에 따른 출자의무를 지게 되는데,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을 제명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함에 있어 출자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당해 조합원에게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출자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07.25. 선고 96다29816 판결) A와의 동업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