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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동업약정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동업 청산을 이유로 시설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된 영업인 윤락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여서 잔여재산분배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동업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 달라는 주장 또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재산을 윤락업에 출자한 이상 위 재산의 급여는 그 원인이 불법이므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이 또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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