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이 동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저는 을과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면 그 대금 상당액을 대납하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되, 위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선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위 채무와 정산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이 해지 후 을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습니다.저는 갑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대법원도 피고는 1995. 1. 12. 소외 김상국과 출자지분을 50:50으로 하여 속초시 동명동 소재 나이트클럽 웨이브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출납 등의 회계업무는 위 김상국이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6. 10. 중순경 위 동업관계를 대표한 김상국과, 원고가 위 웨이브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고객관리 및 외상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고, 고객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면 그 대금 상당액을 대납하는 대신 매출액의 14%를 보수로 지급받되, 위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을 선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고의 위 채무와 정산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위 김상국에게 1996. 10. 23. 금 20,000,000원, 같은 해 12. 9. 금 10,000,000원, 같은 해 12. 10. 금 10,000,000원의 합계 금 4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웨이브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다가 1996. 12. 말경 위 웨이브를 그만 두면서 위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위 김상국은 1997. 8.경 피고에게 위 웨이브에 대한 자신의 출자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는 위 김상국의 동업관계 탈퇴로 인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갑에게 조합채무인 이 사건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