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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84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조합채무인 이 사건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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