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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즉 남은 조합원은 남은 재산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를 함부로 처분한다고 하여도 민사책임 외에 절도나 횡령의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탈퇴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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