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하여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종료시를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남은 조합원이 정산을 장기간 거부하였거나 금전으로 정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뒤늦게 하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