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의 남편인 을이 2005. 9. 8. 갑을 대리하여 은행에서 갑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3,000만 원을 예치하였는데, 위 예금계좌를 만들 때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갑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갑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붙어 있으며,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 등은 갑 명의로 발급되었습니다.이 경우, 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 중 누구입니까?

공식 답변

판례는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갑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