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아버지가 구속되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버지의 석방을 조건으로 1억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사는 아버지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여 아버지가 석방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저는 1억에 달하는 성공보수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2015. 7. 23.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뒤집고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약정에서 말하는 ‘성공’은 불기소, 약식명령청구,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청구의 기각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이나 무죄·벌금·집행유예 등과 같이 인신구속이나 형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다면 형사사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염결성이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공적 역할과 고도의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성공보수 약정은 국민들이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위 판결은 종래 이뤄진 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향후에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면 그것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판결 이후에 변호사와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