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변호사는 정을 모르는 귀하와 사이에 자신이 수행한 업무와 노력에 비하여 사회상규에 현저하게 어긋날 정도로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으로 감액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다만, 성공보수 약정이 높다는 사유만 가지고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와 노력에 비하여 사회상규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거나 위임계약의 체결과 위임에 의한 업무수행에 있어 변호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