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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사는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민법 제680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686조 제1항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 보수규정(이 규정은 2000. 1. 1.부터 폐지되었음) 및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같은 기준에서 변호사보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변호사가 청구한 금액이 적정치 못한 경우에는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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