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아서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으므로 사임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등). 한편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퇴임이사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임기만료 후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은 법인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업무 수행의 효력이 인정될지 여부는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즉 이사가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거나(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거나(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법인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을이 갑 법인 소유의 상가를 매각한 것은 법인의 업무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는 사임한 대표자가 보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무수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