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을은 변호사 갑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을이 1억 80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승소가액의 30%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약정은 과도한 것인지요?

공식 답변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이 사안에서 성공보수가 과도한지 여부는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