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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법무사가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한 법무사 을이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에서 이를 간과하고 등기사무를 완료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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