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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는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일률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투자방식을 채택한 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는 고객이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측면과 투자일임을 받은 회사의 투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측면을 비교·검토하여 조사된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가려져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만약 을 회사가 갑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투자를 할 때 고객인 갑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을 회사는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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