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로부터 신탁 받은 X토지에 관해 매도사무를 대신 처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병과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고 그 후 정과 현저히 저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갑은 정으로부터 실제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을에게 반환하려고 하는데 을은 그 대금에 이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을이 갑이 정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 이상의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갑은 을에게 정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원이 아니라 정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시가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임인의 취득물인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은 피고(수임인)가 원고(위임인)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만큼 원고는 매수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는 상태여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적으로 수임인인 피고의 행위에 의존해야 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는 종전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결과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1차 매매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당시의 “정당한 시가”에 따라 매도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위임의 본지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매매대금은 수임인인 피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를 빙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시가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임인인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시가에 상응하는 금원을 민법 제6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인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