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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갑의 위임계약의 해지 통보는 비록 채무불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의 해지로서의 효력이 있어 유효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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