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선임계약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에게도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의한 설명 및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다735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다7354 판결)라고 판시한 바, 갑이 병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병이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항소심 사건에서 현출된 새로운 사실관계 내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