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급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최고급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족들과 현지에 도착하니 여행사가 설명했던 것과 다르게 숙박시설도 저급호텔로 변경되었으며, 제공되는 음식도 수준이 매우 낮았습니다.또한 여행일정도 사전에 고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 제1항은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계약에 있어 숙박시설의 등급, 식사의 질, 여행일정 등은 중요사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귀하의 경우는 중요사실에 대한 부실고지로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는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따라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74조의6),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행 계약의 해지도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나,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674조의7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