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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 제1항은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계약에 있어 숙박시설의 등급, 식사의 질, 여행일정 등은 중요사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귀하의 경우는 중요사실에 대한 부실고지로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는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따라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74조의6),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행 계약의 해지도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나,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674조의7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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