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사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관람이 예정되어있던 공연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공연 관람을 못한 부분이 여행의 하자에 해당한다면 여행자는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674조의6은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