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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3. 공포된 개정 민법(법률 제13125호)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 2.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민법(법률 제13125호)은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제3편 제2장 제9절의2)하고, ‘계약 사전해제권’,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하여서,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674조의3은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여행자의 사전해제권을 여행사에 행사하여 여행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의 개인적인 업무상 일정 등과 무관하게 여행은 가능할 경우라면, 귀하는 취소로 인하여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가능하며, 여행개시 2일전 통보시 요금의 10%,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 여행 당일 취소하는 경우 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10일전까지 통보시 15%, 8일전까지 통보시 30%,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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