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중개를 맡겼는데, 중개보조원이 매도인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허위의 소유자를진실한 소유자라고 믿고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는데, 이경우에도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고, 위 조항이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