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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858 판결) (판시기재 상 부동산중개업법 조항은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부동산 중개업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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