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와 같은 행위가 부동산 중개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858 판결) (판시기재 상 부동산중개업법 조항은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부동산 중개업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