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확인·설명의무규정은 부동산중개인이 중개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개인의 소개로 일단 성립된 부동산매매계약이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 부동산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누나와 집주인(매도인)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귀하의 누나가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누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