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의 요구로 결국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부동산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소개료를 주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닌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